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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식회계 알고도 입 닫으면, 회계법인과 감사도 '철퇴'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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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0 2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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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입냄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오마이뉴스전은정 기자]앞으로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감사에 대해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 관련 임원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이 불거지자 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중간감독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수술금액감시현장을 책임지는 자로서 디렉터나 매니저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위법행위 중요도에 따라 책임 묻는다 금감원은 18일부터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를 조치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보험비교사이트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금감원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나 중대한 조루회계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묵인, 방조 등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조치와 더불어 검찰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가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위반정도(중요도, 동기 등)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상장법인 등 신수동카페감사업무에 참여할 욕창치료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지혈증고의로 위반하면 등록 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를 면제한다.회계법인 대표, 등록 취소·직무정지 추진이번 어린이보험비교부실감사에 대한 암보험제재방안에서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은 제외됐다.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 기준에 대해 철회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담적병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는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6월 10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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